[법학개론]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영업, 주거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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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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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의 목적
2. 사실관계
3. 사실관계의 문제제기
4. 법적 논점제시
5. 사안의 해결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상린 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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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오피스텔
등기부상- 영업용 오피스텔
분양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선전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
지하 1층 및 2층 - 상가로 분양
(지하3, 4층은 주차장)
박재수씨(지하 2층 분양자) 고시원 운영 준비중
오피스텔 입주자들 관리단 회의 개최
“유흥/숙박업소, 노래방,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없다”관리 규정 제정
박재수씨 주장“고시원 운영 법적 가능함
관리단 회의 통보 받지 못하여 절차상 무효”
기망행위의 위법성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대방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어느정도의 이들을 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사례와 연관된 판례 대판 99다55061 대판2004다48515
아파트,연립주택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84년 제정
동법은 집합건물이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
전유부분 - 단독소유권 인정
공용부분과 대지 - 전유부분에 따른 공유지분 인정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ⅰ) 공용부분의 귀속과 사용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제10조 ①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ⅱ) 공용부분의 지분
공유자의 지분권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제12조 ①항)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제12조 ②항)지분의 일체성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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