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법과 도덕의 관계와 형법의 보충성 원칙-혼인빙자간음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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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혼인빙자간음죄 조문의 이해
2.헌법재판소판결의 변화
3.혼인빙자간음죄 위헌성에 대한 토론
4.심화주제발표

5.질의 응답.


본문내용

1. 행위 주체 남성

2. 행위의 객체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

3. 처벌대상 행위 간음(부부 외 남녀 사이의 성관계)

4. 보호법익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

5. 간음행위의 수단 혼인빙자 기타 위계로
피해자를 기망



2. 헌재 판결의 변화


1) 2002. 10. 31. 99헌바40, 2002
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2)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혼인빙자 기타 위계로 여성을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법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정당성이 있다. 청구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남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처벌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차별의 기준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고, 차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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