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외설(공연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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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설(음란) vs 예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內 외설(음란)
방송법 內 외설(음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1 지상파 드라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2 케이블TV 프로그램_드라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3 케이블TV 프로그램_외설 영화 방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4 지상파 음악프로그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4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카우치 사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 성표현 위반사례_5 케이블TV 프로그램_예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內 외설(음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內 외설(음란)
외설과 예술 사이
인터넷 신문광고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항.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강간·윤간 등 성범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 2항.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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