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외설(공연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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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외설(음란)에 대한 대법원 판단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內 외설(음란) (제9조의 3) 제2항

◉ 방송법 內 외설(음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內 외설(음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內 외설(음란)


본문내용
◉ 방송법 內 외설(음란)
제5조. 제 5항.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제 3항.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0조. 제 3항(제재조치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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