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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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 성충동 약물치료
2) 화학적 거세(castration)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
4) 성충동 약물치료의 시행내용
2. 아동 성범죄자‘성충동 약물치료제’시행 관련 논란


3. 성충동 약물치료제시행의 찬반론
1) 찬성의견
(1) 성범죄자는 절대적 치료가 불가능하다.
(2)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치료가 필요하다.
(3) 행동수정을 통해 쉽게 치료될 수없다고 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4) 성폭력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화학적거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거세가 요구된다.
2) 반대의견
(1)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너무 급하게 선택한 길이다.
(2) 약물치료가 일시적인 효과가 잇다는 점에는 동의 하지만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3) 문제 많은 약물치료, 성범죄의 재범룰을 낮추지 못한다
(4) 피해의 심각성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게끔 유도하는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5) 성폭력 범죄의 임상적 특성에 맞지 않는 형식적 처벌 또는 대증요법적 치료다
4. 성충동 약물치료의 허와 실
1) 성충동의 원흉, 테스토스테론
2) 전립선치료제와 피임약의 변신
3)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병행해야
4) 거세지는 논란과 우려


5.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문제점
6. 성충동 약물치료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정신적인 치료와 화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실효성을 의심한 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 법 ․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7. 성인과 아동 모두를 위한 성폭력 예방
1) 늦봄에서 여름 사이, 야간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성폭력 범죄는 장소를 불문한다
3)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여야 한다
4) 음료수를 무심코 받아 마시지 말아야 한다
5)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6) 30대를 조심하여야 한다.
7) 낮시간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아는 사람을 조심하여야 한다
9) 선물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10) 초범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범죄는 아무리 예방교육을 실사한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족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사회적으로 회자된 몇 건의‘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김영환, 2011, 시사코리아저널, 성범죄자 강제 화학적 거세, '위헌' 논란, 법무부, 24일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시민단체 등 인권침해 우려
김상훈, 2008,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변웅재, 2009, 디지털스토리, 미성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박소란, 2011, 파퓰러사이언스, 화학적 거세 법률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허와 실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차혜령, 2010, 공익변호사그룹, '성충동 약물치료법',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성충동 약물치료제' 오늘부터 시행 (KBS뉴스, ‘11.7.23),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시행…인권침해 논란 (메디컬 투데이, ‘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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