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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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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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Ⅴ.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Ⅵ.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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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과반수 동의 얻어야 한다.
1. 동의의 주체
1)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대표권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사정 없는 경우 노조위원장이 노조 대표하여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① 문제소재: 이 경우에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② 검토: 규정취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도록 하는데 있는 바 해당근로자 동의 필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동의의 방식
동의의 방식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한다.
1) 집단적 의사결정방식/회의방식
개별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기구별, 부서별 동의
이 경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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