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_소극주의의_헌법적_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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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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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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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본개념의 정립
Ⅲ. 판례를 통한 고찰
Ⅳ. 소 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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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법부는 분쟁 발생시 최후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사뭇 다르다.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들을 통해 정책형성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어떤나라의 사법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는 그들 자신을 “사법부 자제”의 방패막 뒤에 자주 숨기면서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체로 봤을때,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사법부는 과거에 후자의 경우에 속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적극적인 판결들을 내놓으면서, 또 1990년대 초에 오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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