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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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2.2.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2.3.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첫걸음’)
2.4.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 (‘교육 현장에 혼란 부추기고 정치 집회장化 우려’)
Ⅲ. 결 론
본문내용
2.3. 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첫걸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체벌은 지속적인 교육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충분한 정신적 교감 없이 이루어지는 체벌은 구타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폭력적 권위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를 가장한 체벌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며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하고, 심리적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여 상황에 대한 모면 능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맞고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갈등을 해결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폭력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벌을 찬성하는 측은 체벌도 하나의 교육적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체벌은 최악의 교육적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이미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였거나, 매우 엄격한 기준과 조건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학생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이며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체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벌과 구타, 장시간 세워 놓거나 무릎을 꿇려 앉히는 체벌 유형을 금지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미국 역시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에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의 주는 잔인한 체벌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체벌의 기준과 조건,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유엔은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2003년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지침이나 학교교칙을 개정하도록 우리 교육 당국에 권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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