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의의,공공이익,생명권,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글리벡특허,모순,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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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의의

Ⅲ.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공공이익

Ⅳ.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생명권

Ⅴ.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글리벡특허
1. 비상업적 실시
2. 청구 주체와 실시 주체
3. 기타 고려사항

Ⅵ.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모순

Ⅶ. 의약품특허발명 강제실시의 사례
1. 태국의 사례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강제실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특허를 실시하는 사람을 특허권자가 고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실시권자로부터 대가를 받게 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결과적으로 특허권자만 생산할 수 있던 약을 특허권자 외에 다른 한 청구자에게 똑같은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소극적 허용이 특허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어떤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상 만인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츈 지에 의해 또다시 가장 이윤율이 높은 산업으로 선정될 만큼(수입 기준 18.5%),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고작 29개 블록버스터 약물이 전체 제약시장의 34%를 차지할 만큼, 약값은 지나치고 이윤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등을 통해 약값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료를 제약회사의 이윤으로 고스란히 내주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약값은 협상을 통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만들도록 해서 저절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특허에 가로막혀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 이것이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ꡐ최소한ꡑ의 노력이다.
참고문헌
대한약품공업협회 : 물질특허와 제약산업, 1985
보건복지부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방안 마련 보도자료, 1999
송인명 :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을 전후한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1993
주왕기 : 약물남용, 서울 : 신일상사, 1999
최은화 : 신의약개발 관련 발명의 특허성/특허권 행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 워크샵 : 생명·의약분야의 특허 동향 및 성과활용, 대덕,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2002
한병현 : 의약품 산업의 오늘과 내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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