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실용신안][의장][상표][특허]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의장, 산업재산권의 상표, 산업재산권의 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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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실용신안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5. 실용신안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출원공개
2) 기술평가청구제도
3) 의견제출통지
4) 이의신청제도
5) 국내우선권 주장
6) 실용신안과 특허의 보호대상의 차이점

Ⅲ. 산업재산권의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4. 등록요건
1) 성립성
2) 식별성
3) 선원성
4) 공익성
5. 상표등록출원상의 주요사항
1) 다류 1출원 제도
2) 입체상표출원 제도
3)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6. 상표법에 적용을 받는 표장
1) 서비스표
2) 단체표장
3) 업무표장
7. 등록될 수 없는 상표

Ⅴ. 산업재산권의 특허
1. 실체적 요건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2) 선출원일 것(특허법 제3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발명은 출원 시의 기술수준, 즉 공지기술에 비하여 개량진보를 가져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개량진보의 정도가 큰 발명의 보호범위는 넓게 해석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량진보의 정도가 작은 발명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공지사실 참작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원심과 같이 그 일부에 공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범위가 미치지 아니하고, 전부가 공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특허발명의 전부가 공지된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들을 폐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일, 식물관련 발명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8
김문환(1993), 생명공학 법, 삼영사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박동현(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정종모(1993), 특허정보의 효율적 검색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규(200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와 거래에 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10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특허청(2003), 인간게놈지도 발표에 따른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특허보호와 산업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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