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요약] 처분 후 사정변경과 소의 이익-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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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관계법령
Ⅲ. 판결요지
Ⅳ. 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 원고 (토목건축공사업, 주식회사)
1993. 5. 6 ~ 11. 30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시행 / 완공
2. 피고 (건설교통부장관)
가. 1996. 2. 28 감사원의 구미시 일반감사 시행결과 공사부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 요구
나. 1996. 10. 30 피고는 부실방수공사 및 공사시공조잡을 이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 정지 1개월(1996. 11. 8 ~ 12. 7) 처분
3. 취소소송 제기
가. 감사원의 부실시공의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안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영업정지 처 분은 위법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4. 원심법원
가. 1996. 11. 15 위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1998. 7. 23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 선고
⇨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
5. 대법원
가. 업무정지기간 1개월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 (효력정지결정전 7일, 청구기각판결선고일 이후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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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6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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