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개요
1. 원고 (토목건축공사업, 주식회사)
1993. 5. 6 ~ 11. 30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시행 / 완공
2. 피고 (건설교통부장관)
가. 1996. 2. 28 감사원의 구미시 일반감사 시행결과 공사부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 요구
나. 1996. 10. 30 피고는 부실방수공사 및 공사시공조잡을 이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 정지 1개월(1996. 11. 8 ~ 12. 7) 처분
3. 취소소송 제기
가. 감사원의 부실시공의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안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영업정지 처 분은 위법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
4. 원심법원
가. 1996. 11. 15 위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1998. 7. 23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 선고
⇨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
5. 대법원
가. 업무정지기간 1개월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 (효력정지결정전 7일, 청구기각판결선고일 이후 23일)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
판례: 신뢰보호원칙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이익형량의 법리를 소극적 요건으로서 요구하거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인의 신뢰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고 있다.② 사정변경-신뢰형성에 기초가 된 결정적인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경되고 관계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후로 관계자도 변경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③ 무효인 처분과 신뢰보호-대
영업용 건물임차권에 대한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서는 물권설과 물권화하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설, 채권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설은 종래의 독일과 일본의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였으며, 물권설은 독일과 일본의 일부학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학자는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만 물권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회경제사정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소비자인 임차인의 보호
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헌바68등)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헌바7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3헌마712)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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