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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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유】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에의 영향
2.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
대방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
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사인에 대
한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 충청남도지사가 위임받아 지방자치권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면 사인은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충청남도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7조
정부조직법 제5조
제37조의2
구가스사업법 제3조
제26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원고, 항소인】 윤경재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21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소송대리위임장등 대부분의 그 제출서
면에서 당사자표시란에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로 표시하고 있으나 한편 그 자신
1985.7.3.자 준비서면, 항소장의 내용, 당심소송대리위임장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로
표시하고 있고(단 위 항소장의 표지에는 피고를 충청남도지사라고 표시. 또 1986.6.17.
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를 충청남도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피고도 1985.8.13.자 증
거신청서 외에는 그 제출의 모든 서면에서 그 자신을 충청남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응소를 하고 있으며, 원심 역시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로 보고 판결을 하였으나 이
에 대하여 항소인인 원고는 전혀 이의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
국 원고가 충청남도의 장인 그 도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배상
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충청남도의 기관인 도지사나 그 자연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심에서도 이 사건 피고를 충청남도
로 보고 판결하기로 한다.
충청남도지사가 1982.4.14.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동구 홍도동 9의 5,6,7에서 명
성가스라는 상호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업을 하도록 가스사업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9.30.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그 자신이 위와 같이 허가 및 그 취소를 한 것이 사실이
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허가증 및 허가취소)의 각
기재 및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스사업법 제3조, 제26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
고의 장인 충청남도지사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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