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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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목적과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4. 주요내용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알선영업행위 등
4)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5)청소년 매매행위
6)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행위
7)양벌규정

6.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1)소년부 송치 및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2)보호처분
3)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4)비밀누설 금지 및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7.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목적
2)신상공개내용
3)국제협력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1)주요내용
2)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
(1)제도의 필요성
(2)주요내용

Ⅲ.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방안
1. 청소년들의 성보호법에 관한 피해사례
2.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기본이념
①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도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한다.(법 제5조)
②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성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법 제6조 및 제7조)
③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한다.(법 제8조)
④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법 제10조)
⑤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0조)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 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성매매의 개념
. 성을 포함한 육체까지 매매하는 이른바 ‘인신매매’를 의미하는것
. ‘이 공동 주최한 1999년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공청회’
인터넷 채팅이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으로 선택한 성인에게 자신의 성을 일회성으로 제공하고, 성인은 서로 합의한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일종의 매매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음
2.청소년 성매매 유사용어
‘청소년 매매춘’은 성인들 사이에 매매춘 행위를 기초로 청소년이 직첩적 거래로 성인에게 성을 팔아 돈을 받는 행위이고, 성인은 윤락장소에 가서 성을 사는 행위로 그 개념을 말할수 있음. ‘원조교제’의 개념은 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 즐기거나,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목적달성을 위해 성인 이성에게 성행위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교제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옷, 식사 등을 원조행위라 할수있음. ‘청소년성매매’는 위 두행위의 중간 정도에 행위내용은 ‘매매춘’의 형태와 같은 성적 행위들을 목적으로 행위의 주체, 원인이나 과정은 ‘원조교제’와 유사한 우리나라만이 지닌 특이한 현상
4. 주요내용
1)해석 적용상의 주의
-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법 제3조)
-헌법은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강병연저, 청소년 육성지도론(2009년), 양서원.
신효철, 김신정 공저, 청소년 문제와 보호(2010.3), 노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한국성폭력위기센터(http://www.rape119.or.kr)
푸른아우성(http://www.9sungae.com)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인터넷웹서핑(네이버, 다음,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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