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기본조항,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성립,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만료,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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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류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통단계에 따라서
2. 프유통의 대상에 따라서

Ⅲ.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

Ⅳ.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조항

Ⅴ.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
1. 정보제공
2. 상권조사

Ⅵ.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만료

Ⅶ.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는 점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현저하게 가치가 없어지는 비품 및 재고품 등에 대한 가맹점의 반환권을 신의칙상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맹금 등 반환 문제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급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원상회복의무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가맹점에게 가맹보증금의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거나 정산에 의하여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그것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상법의 보상청구권규정(상법 제92조의 2)을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유추적용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대리상과 유사한 협력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창설한 고객망을 이용하여 본부가 계속 이익을 얻으므로 유추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갑 -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방석호 -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997
임재호 -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 상사법논총(상), 1996
오세조 - 프랜차이즈 경영론, 2006
최기원 - 상법총칙·상행위, 서울 : 경세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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