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과정-유통산업발전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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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통산업발전법이란?
Ⅲ.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정
Ⅳ.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각 이익집단의 입장
Ⅴ. 해외의 유통산업발전법
Ⅵ. 결론
본문내용
2009년 6월, 이용섭의원의 발의안 등을 시작으로 계속된 국회의원 발의

But, 그 내용이 2008년 폐기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지식경제 위원회 ;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가.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안 제2조 및 제8조):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안 제13조의3에 의해 설치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신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일몰규정(안 부칙 제2조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보완(안 제8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등 관련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함.


미국의 규제현황
- 대형할인점에 대해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음
- 그러나 완전히 자유롭게 어디든지 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로스앤젤레스 ; 대형할인점 입점시, 먼저 해당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 및 분석 후,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

워싱턴 D.C. ;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직접 지역 개발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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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좋게 잘쓰고 있습니다.
  • kjhwhd***
    (2013.03.26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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