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에 관한 향후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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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2. 공익권

Ⅲ. 향후 중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1. 전자투표제 및 전자 주주총회의 보완

2.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입법

3. 주주의 정보취득권의 확대

4. 위임장권유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의 보완

5.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보완

6. 독립이사제도의 활성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받으며, 회사에서 새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187조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의 청산이 완료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친 뒤의 잔여재산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와 제134조 4호에 의하여 주주는 회사의 자본 증가시의 신지분 또는 신주에 대한 우선인수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주주총회결의로 특정 지분의 양도가 결정된 경우에도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또한 동법 제143조 제3호에서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2. 공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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