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 질권,저당권, 가등기담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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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장. 저당권
5장. 질권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
6장. 저당권
7장. 가등기담보
본문내용
2. 다른 물권과의 비교
(1)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점유를 잃게 되면, 소유권의 이전이 없더라도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에는 이른바 추급력이 없는데 물권으로는 예외적
(2) 유치권은 부동산의 관하여도 성립한다. 따라서 유치권은 언제나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는 권리로 부동산이 유치물이 될 경우엔 점유로써 공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존재하는 부동산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님
Ⅱ.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1. 법정담보물권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
2. 부종성 유치권은 부종성은 담보물권중 가장 강하다.
3. 수반성 유치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
4. 불가분성 채권의 전부 변제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물상대위성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은 없다. 본래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이고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은 없다. 하지만 경매와 관련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권은 있다.

제 2절 유치권의 성립
一. 유치권읜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물건으로 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다.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것이 특징.
2.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채권과 목적물과의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이나 손해 배상청구권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견련관계 없음.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대금반환청구나 매매
계약시
(3)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이외에 다시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서도 견련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통설과 판례는 점유와의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 유익비상환청구권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락하는 규정이 그러하다. 질권, 저당권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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