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표현대표이사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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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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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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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의 개요
2. 판결요지
[ 평 석]
1. 상법 제 395조의 제도적 근거와 적용요건
(1) 근거법리
(2)적용요건
(3)상업등기와의 관계
(4)민법상 표현대리와의 관계
2.제3자의 무과실
(1)제3자의 무과실 요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2)입증책임의 분배
3. 본 판례의 의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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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의 개요
원고 코오롱상사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협립제작소의 상무이사였던 소외 이상만과 사이에 1970.12.29. 및 1971.2.25. 두 번에 걸쳐 양산제조용 원단인 ‘코오니첵크 다후다지 등 40만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1971.1.경부터 1971.7.22 경까지 사이에 우산제조용 원단인 코오니첵크 다후다, 코오니 실크 등 196,278마를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대금 15,31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상법 제395조의 규정은 사장, 부사장,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무과실을 필요로 한 규정이 없고,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가급적 금지하고,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것을 회사가 허용한 이상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고려할 때 위의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자료평가
- 좀 부족함...
- nbasea***
(2006.06.12 11:57:18)
- 도움 되엇습니다..
- wjdwn5***
(2005.12.06 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