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1) 특별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대사, 영사 등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문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예시) ➡ 주간사인 A(채권자)가 공동도급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동도급사B(채무자)가 발주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경우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면
등의 조직체를 말하며 정보조직법이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행정기관의 관념은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전통적 견해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인격성 또는 권리주체성을 부인하였다. 행정기관이 기관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자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 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절차에 관한 규정 → 절차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이나 각종 불복에 관한 심판절차는 권리주의
소송사건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도 있다(이것을 특별재판적이라고 한다).2.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은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민사소송일반에 대한 토지관할을 정하는 재판적을 말한다. 제1조의2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 것은, 대개 신용을 준 사람이 신용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소하는 관례를 따르고, 소에 대해 상당한 준비를 한 원고에 비해 갑자기 제소를 당한 피고의 불평등을 다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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