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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중요성

Ⅲ.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영역별 좌표
1. 교육영역
2. 연구영역
3. 봉사영역

Ⅳ.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영역별 평가내용
1. 연구 평가
1) 연구 논문의 양적 평가
2) 연구 논문의 질적 평가
3) 국제/국내 특허
4) 연구비 평가
2. 교육 평가
3. 사회봉사 평가

Ⅴ.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효과

Ⅵ. 외국의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사례
1. 교육업적평가의 유형(Types)
1)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구분
2) 평가의 대상에 따른 구분
3) 평가의 주기에 따른 구분
2. 교육업적평가의 절차(Procedure)
1) 전문개발계획(PDP)의 수립ㆍ심사ㆍ조정ㆍ제출
2) 전문개발계획(PDP) 이행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3) 해당 교수의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활동 의제(agenda)와 목표 설정
4) 평가대상교수의 실적보고서 제출
5) 후견(mentor)/동료 교수의 자문/평가(consultation/evaluation)
6) 학과/동료평가위원회 또는 3차년도 평가위원회/PTR위원회의 평가
7) 학장/Executive Director의 의견 제시, 재심 요구 또는 확인
8) 교수지위위원회/정년보장위원회/교수상원회의의 권고 또는 결정
9) 교무담당 처장(provost: CAO)/부총장(vice president)의 권고 또는 결정
10) 총장의 권고 또는 결정
11) 기타

Ⅶ. 향후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1. 배경
2. 추진 방안

Ⅷ. 교수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제도)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들의 대부분이 교수업적평가를 전임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영역과 항목 및 기준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동일대학내에서 단과대학이나 학부(학과)간에도 약간씩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봉사영역의 평가는 내용과 비중이 대학간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대상기간은 대부분 1년간으로 연말까지의 연구업적과 강의업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평가를 어떠한 범위까지 반영하여 사용하는가는 대학들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승진과 재임용 및 정년보장 등 교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94개(69%)로서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총점으로 환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재임용 또는 정년보장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교수업적평가 내용 중에서 연구업적 위주로 승진심사나 재임용 또는 정년보장심사를 별도로 하여 이원화시키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둘째, 교수업적평가결과를 연구비 차등지급에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62개 대학(46%)으로 집계되었다. 국‧공립대학들은 거의 모두가 국고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차등지급 하는 데에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대학간에 차이가 많은데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대학자체연구비를 배정하는데 교수업적평가결과를 반영하기도 한다.
셋째, 교수업적평가결과를 보수책정에 반영하여 이른바 업적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11개 대학(8%) 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전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지만 신임교수들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대학들도 있다.
참고문헌
○ 김성국(1999), 교수업적 평가제 설계와 연봉제 구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수부 연수자료
○ 김성열(2001),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 대교협, 대학교수 업적평가론
○ 엄정인(2001), 교수평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대학교육
○ 이성호(1992), 대학교육의 갈등, 느티나무
○ 이현청(2001), 대학교수업적평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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