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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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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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다.
영리적인단체는 사업으로 이윤을 낸 후, 그것을 구성원에게 나눠주어 경제적인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수익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하며 그것이 구성원에게 다시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보통 다른 비영리법인도 민법에 의해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종교단체에게 적용될 법 한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근로’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와 교회의 본질은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수가 없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야만 납세의 의무가 시행되는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주목적이다. 교회와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 및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규정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기에 종합부동산세 또한 적용될 수 없다.
셋째, 교회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한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
참고문헌
Ⅳ.참고문헌
박용근, 「정부 ‘종교인 과세’ 검토 13일 공청회… 종교계와 논란 불가피」, 『조선일보』, 2007.7.9, 종합A1면
박용근, 「종교인 과세 ‘뜨거운 감자’」, 『조선일보』, 2007.7.10, 경제 B2.
이진오, 「목회자 과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
정숙희, 「교회와 세금」, 『한국일보』, 2004.4.30.
조현경, 「종교인 세금납부에 찬성한다」, 기독교시민운동본부, 2007.7.19, 2~12.
최호윤, 「세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뉴스앤조이』, 2006.4.12.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갑론을박」,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2007.7.10.
「종교인 과세논란」, 『MBC 100분 토론』, 20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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