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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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이전가격의 의의 및 이전가격 조작 유인

1. 이전가격

2. 이전가격 조작유인
(1) 각종 세 부담 최소화
(2)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3) 자회사에 대한 재무보조
(4) 국유화 또는 파산위험의 가능성
(5) 이익송금에 대한 제한
(6) 시장의 개발 및 유지
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이전가격과세제도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연혁
3.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
Ⅲ.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속지주와와 속인주의
2. 정상가격 산정 방법상의 문제점
3.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제도간의 상충문제

(1) 사례

(2) 문제점 발생원인

(3) 대응방안
본문내용
최근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과 각 나라의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정 권위 있는 국제조세 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사실 2008년 이미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제5항의 내용을 이전가격 과세제도 측면에서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모델협약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상호합의의 연장선에서 양 당사국이 이전가격과세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합의를 시작한 후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OECD 회원국들은 설령 조세조약에 중재관련 규정을 명백히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
우리나라가 그 동안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해외특수관계기업과의 부당한 거래를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8년 이전에는 국내법에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전가격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는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시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가액에 따라 거래가액을 조정하여야 했으나, 정상가격(독립기업간 가격, Arm's Lenght Price)이 아닌 감정가액이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국제이전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다국적기업(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들이 해외특수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 시 가격을 조작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8년 12월 31일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와 소득세법 제55조를 개정하여 국제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독립기업간 가격) 등의 산정방법 및 거래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틀 안에서 운용되어 옴에 따라 양자간의 이질적 요소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운용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국내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 하는 제도인 반면,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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