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제도 EU Trade Mark- Community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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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개 요
1. 유럽공동체 상표의 의의

2. 연 혁
(1)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의 설립과 의의
(2) 가맹국가
(3) 최근 상황

3. 제도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4.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를 통한 출원의 비교


III. 설립과정 및 목적
1. 설립과정 (CTM 상위의 OHIM 위주로)

2. 설립목적과 배경


IV. CTM의 주요원칙과 조항
1. 27개국 독점적 권리 부여
2. CTM의 출원 및 등록 절차
(1) 출 원
(2) 출원절차
(3) 등 록
(4) 소요시간과 비용

3. 불복제도 (유럽공동체 상표법 제57조 ~ 제63조)

4. 등록 우선권
(1) 개인간의 상표등록시 우선순위
(2) CTM과 유럽연합 역내 각 국가별 상표간의 우선순위

5. 유럽 공동체상표제도와 우리나라상표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3) CTM으로 등록될 수 있는 표지와 없는 표지의 차이


V. 전 망

1. 韓-EU FTA에서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쟁점
(1)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주요 쟁점
(2) EU의 디자인 분야 요구사항
(3) EU의 상표분야 요구사항

2. 유럽공동체 역내 회원국내에서의 국내 상표 보호전략
(1) 상표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상표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장점과 유의점
(3) 유럽공동체상표출원보다 유럽공동체 디자인 출원을 먼저하라.
본문내용
1.1. CTM의 출원 및 등록 절차
1.1.1. 출 원
출원인은 유럽상표청(OHIM)에 직접 출원하거나, 베네룩스 상표청 또는 회원국의상표청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다. 1월 이내에 출원료 납부조건이 충족될 시에 출원일은 출원서가 유럽상표청에 제출된 날 또는 출원서가 베네룩스 상표청 또는 회원국의 상표청에 제출된 날이 된다. (유럽공동체상표법 제27조) 출원인 요건에 있어서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이라면 국적이나 회사 에 따른 제한 없이 누구나 CTM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물론 파리협약 가입국 또는 WTO회원국의 국민, 파리협약 가입국 내에 주소·주된 영업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상업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유럽공동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만 신청인이 유럽연합 내에 소재지가 없으면 CTM 등록 신청을 제출한 후 유럽연합 내에 소재지가 있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 대리인은 대리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언어로는 출원시의 언어와 그 외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에서 사용되는 절차언어가 있는데, 전자는 유럽연합 공식언어인 총11개 언어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의 공식 절차언어인 5개어(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1.2. 출원절차
1.1.2.1. 절차의 첫 번째 부분은 OHIM로 직접 보내지거나 EU 국가별 특허청을 통해 전달된 신청서 수취로 시작된다. 분류 및 방식 심사 통과하고 표지가 상표(상표란 한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와 식별하게 하는 표지로서 해당 소유자에게 독점권리를 부여 한다.)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EU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1.1.2.2. EU 회원국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여 작성되는 검색 보고서 (각국의 특허청에서 발부함)는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작성될 수 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럽공동체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신청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1.1.2.3. 표지가 CTM Bulletin (공고)의 A장에 처음 게시된다.
1.1.2.4. 첫 공고 이후에 선 상표 등록자는 3개월 동안 CTM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가진다. 27개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저촉하는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즉, 다른 26개국에서 저촉하는 상표가 없이 한 국가에서만 저촉되는 상표가 존재하여도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1.1.2.5. 이의가 없으면 등록된 CTM은 CTM Bulletin B장에 게시되고 유럽공동체상표 등록증이 발행된다. 재심은 CTM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1.1.3. 등 록
출원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등록료 납부시 공동체상표로 등록된다. 등록된 상표권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은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 46조) 등록출원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달의 말일 전
참고문헌
- -

<참고문헌>
김원오, 한ㆍEU FTA에서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쟁점, 한국산업재산권학회, 산업재산권 26호, 2008.
문삼섭,「유럽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규정」을 통한 유럽공동체 역내 회원국내에서의 국내상표의 보호전략, 창작과 권리 제39호, 2005.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
유럽공동체 상표법, 특허청, 2006.
Hartmut Hering, 유럽연합(European Union) 상표제도, 세창출판사(창작과 권리), 창작과 권리 제2호, 1996.
EU 상표·디자인 출원 통해 한-EU 효과 극대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유럽공동체상표법(COUNCIL REGULATION),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578-01,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2006.1

<웹사이트>
http://www.registerbrandeurope.kr
http://www.youme.com/2005/ko/ymcont.asp?source=yn_051/02.asp
http://www.markway.co.kr/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5472683&dir_id=0&page=0&query=%EC%9C%A0%EB%9F%BD%EA%B3%B5%EB%8F%99%EC%83%81%ED%91%9C
http://oami.europa.eu/
http://www.trademark-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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