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내국신용장방식 및 관련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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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내국신용장(Local L/C) 정의
2. 내국신용장 특징
3. 내국신용장 방식의 당사자
4.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5. 내국신용장의 주요기능
6. 내국신용장의 조건
7. 구매승인서 정의
8. 내국신용장과의 비교

Ⅱ. 본론
1. 사건개요
2. 양측 주장
3. 판정결과

Ⅲ. 결론
1.내국신용장방식에서 유의사항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8. 내국신용장과의 비교
-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 모두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의 국내구매를 위해 발급받는 목적은 동일하나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발급목적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의 국내구매
수출실적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세환급이 됨



무역금융
융자대상임
융자대상이 아님
발급조건
무역금융한도 내에서만 개설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한없이 발급
지급보증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

관련법규
무역금융규정(무역금융세칙)
대외무역관리규정


Ⅲ.본론
-내국신용장 방식과 관련된 무역 분쟁사례

사건번호 : 981110056
사건제목 : 신용장대금청구와 물품대금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대행계약
원인분야 : 물품대금
품목구분 : 일반기계



<사건요약>
판정요지 : *본안전 판단 1. 피신청인은 매도확약서 제7조에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중 피신청인이 정하는 곳에서 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중재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8. 3. 28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중재에 의해 해결될 것임을 최종통지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측은 알선신청 취하를 요청하였다. 3. 판단컨대, 중재법 10조에 의해 중재판정부에 이 건 관할권 존부에 관하여 판단 권한이 있다. 매도확약서는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양당사자간에 공평하게 될 것이다. 신청인이 상당기간 여유를 두고 분쟁해결을 촉구하였으면 신청인은 소송 또는 중재 중 선택해야 함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종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권리가 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민법 제381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신청은 적법하다 * 본안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은 일본회사 K사로부터 중국의 M유한공사가 신청인이 제작한 연사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오퍼를 받고 K사에 견적서를 보내어 K사와 M유한공사 사이에 합동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M유한공사와 전부터 무역거래 관계에 있던 피신청인 회사의 P차장이 신청인에게 계약의 양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역당사자가 되도록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유한공사와 피신청인은 정식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도확약서를 체결하였다. M유한공사는 개설 은행인 뱅크 오브 콤뮤니케이션(BANK OF COMMUNICATION)의 북경지점을 통해서 C수출입공사를 개설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매도확약서와 마스터신용장에 기해 외환은행(개설은행)을 통하여 자신이 개설신청인 신청인이 수익자로 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연사기를 선적완료 하였고, M유통공사로부터 조립 및 시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다. 피신청인은 마스터 신용장의 서류중 하나인 Certificate of Open Test(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증명서)가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매입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마스터 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를 매각하지 못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신청인은 위 내국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매각이 불가능하여 결국 지금까지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정상적인 물품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단순 수출대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실제수입자인 M유통공사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점, 대략 1%남짓 금액은 수출대행자가 받는 수수료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계약 전 과정을 신청인이 혼자 스스로 이행한 점, 수출대행의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개설의 경우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출은 피신청인에 의한 수출대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스스로 수출대행을 요청한 사실, 정식무역계약이 피신청인과 M유통공사간에 체결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도 역시 실제 수출자처럼 깊숙이 개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대금회수를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위 설치 및 시운전 증명서 발급 받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면, 신용장의 조건에 부합하는 위 증명서가 없어 신청인이 네고를 시도해 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매도확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수입자측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완료 하였음에도 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과 신용장조건에 선적서류 일부를 막바로 수입업자에게 직송하도록 하여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물품을 통관하여 반출한 점을 종합하면 수입자는 당초부터 위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사기적인 수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매매계약체결과 마스터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실질 주도하면서, 위와 같은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 신용장조건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인 신용장대금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내국신용장의 개설 신청인일 뿐이고, 그 개설 은행도 한국외환은행이므로 위 은행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나, 신청인 스스로 피신청인이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네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은행 상대로 하여도 신용장 대금청구는 불가능하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수출대행이긴 하지만, 수출계약체결과 그 이행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마스터신용장에 근거한 서류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과실과 책임도 상당하므로 양당사자간 거래경위와 전 과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그 과실정도를 짐작한다면, 50:50으로 봐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금액의 50%에 상당한 미화 574,257.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문전문>
판정문 전문 판정주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574,257.50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금 1,148,5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2.부터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중재판정을 구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Ⅰ. 피신청인의 중재신청 각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각하 항변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도확약서의 제7조에, “본계약 이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서울지방법원 중 피신청인이 정하는 곳에서 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중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자 1997. 12. 26.경 피신청인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고, 다시 1998. 3. 4.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물품수령증명서를 1998. 3. 10.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임을 통지하면서 관할 지정권 행사를 최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없이 1998. 3. 12. 답변서를 보내왔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3. 20.경 또다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1998. 3. 28.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면 중재를 통하여 해결될 것임을 최종 통지하였다 다. 위 최종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1998. 3. 31.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처리부에 알선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의 P차장은 신청인 회사의 서울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금만 기다려 달라,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알선신청의 취하를 요청하였다(증인의 증언). 라. 위 사실은 위에서 거시한 각 서증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중재법” 제10조에 의하면, 「중재인은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 관할권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 나. 위 매도확약서 제7조의 내용은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그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신청인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여 자신의 권리 행사에 많은 지
참고문헌
Ⅳ.참고문헌
-무역실무자를 위한 내국신용장실무 한국경제연구소
-대한상사중재원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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