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사용인 및 명의대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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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업사용인
2. 명의대여자
3. 판례

본문내용
1.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제도는 영업주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보조자를 필요로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두게 되는데 이를 인적설비라고도 한다. 경영담당자는 개인 기업에서는 영업주가 되나 회사 기업에서는 기관이다. 영업주는 상인 또는 회사를 말하고 회사는 기관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조자라고 하는데 종속적 보조자와 독립적 보조자로 나눌 수 있다. 종속적 보조자는 대리권을 가지고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는 자와 내부적으로 대리권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산 활동에만 종사하는 보조자가 있다. 상법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한 내부적 보조자 중에서도 상인의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독립적 보조자는 자기의 영업을 하는 상인이지만 다른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보조하는 것이 된다. 이에 속하는 자로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창고업자 등이 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의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특정한 상인은 영업주를 말하는데, 개인상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가 선임한다. 상업사용인은 종속성과 대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 상업사용인은 경영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구별되고, 영업활동의 대리권이 없는 사용인(서무, 출납, 기사, 기능공)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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