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피고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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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정사실

1. 피고의 지위

2. 원고의 지위

3.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II. 유류오염손해보상책임의 발생여부

1. 유류오염손해보상책임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3. 유류오염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음에 대하여

III. 위법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국내 판례의 태도

2.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의 배상문제에 대한 1971년 국제기금의 판단

3.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국제적인 기준

4. 위법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에 대하여

Ⅳ. 국제기금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경제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는 정신적 손해 불포함으로 해석

2. 유류손해 범위와 관련하여 법정지법으로서 국제기금 보상기준의 적용

3. 위험책임으로써의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에 불법행위책임으로써의 성질을 가지는 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의 적용의 부당성

4. 민법 제751, 752조 적용하더라도 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보상된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 인정 여지가 없습니다.

5.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의 국제기금의 오염손해보상책임에 관하여는 유배법에서 기금의 책임인정 일반규정과 절차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됩니다.

나.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제4조 제2항에서 국제기금의 보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b호는 ‘손해가 1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The Fund shall incur no oblig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a) it proves that the pollution damage resulted from an act of war, hostilities, civil war or insurrection or was caused by oil which has escaped or been discharged from a warship or other ship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at the time of the in-cident,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or
(b) the claimant cannot prove that the damage resulted from an incident involving one or more ships.
즉,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 명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와 선박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부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제기금의 보상을 면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국제기금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은 그 손해가 유조선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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