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론] 로스쿨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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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입법 취지

Ⅱ. 로스쿨 도입 배경

Ⅲ. 로스쿨 입법 과정

Ⅳ. 로스쿨 운영
1. 로스쿨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2.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3. 입학전형

Ⅴ. 사법고시와의 비교

Ⅵ. 문제점
1. 입학전형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로스쿨 졸업 후의 문제점

Ⅶ. 개선방안

Ⅷ.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제도
1. 미국의 로스쿨제도
2. 일본의 로스쿨제도

본문내용
로스쿨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특별전형에서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등급 이내의 신체장애인, 명백한 기준이하의 경제적 곤란자 등으로 그 대상범주를 통일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장애는 지원자 본인의 사유로 한정하고, 경제적 곤란과 관련해서는 차상위 계층의 범주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로스쿨이 특별전형의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통일적인 지침 제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한 통일적 기준 합의 또는 향후 로스쿨 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특별전형과 관련한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 '정성평가' 특혜 우려
로스쿨의 경우 항목별 실질 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합격의 기준이 뭐냐'며 합격자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객관성 부재 때문이다. 실제로 비(非) 법대 출신인 A씨는 법학적성시험이 전국 상위 0.5%(50등) 안에 들고 TEPS 성적도 만점에 가깝지만 낙방했다. 반면 A씨의 친구인 법대 출신 B씨는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10점 가량 낮고 비슷한 학점에 TEPS도 50점 이상 차이가 나지만 합격했다. 어쩌면 정성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이지만 비(非) 법대 출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나이를 차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변리사·회계사 등 각종 자격증을 소지했지만 30대 이상은 대부분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정성평가에서 오는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정성평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접관의 자질과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는데 우리 로스쿨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걸러낼 시스템이나 인력이 있냐고 되묻고 있다. 지연과 학연, 혈연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특채와 같은 '정성평가'를 수험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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