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지주공동사업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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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1. 지주공동사업의 개념
2. 지주공동사업의 개념의 확정
3. 문제의 제기
4. 서술방향

Ⅱ. 지주공동사업의 분류
1.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1)등가교환방식
(2)공사비 대물변제형
(3)사업위탁형
(4)토지신탁형
(5)차지개발방식
2. 주체에 따른 분류
(1) 개인 간의 지주공동사업
(2) 개인과 법인 간의 지주공동사업

Ⅲ. 양도소득세의 요건
1. 특정자산의 범위
2.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정의
(2) 양도에서 제외되는 소유권의 이전
Ⅳ. 지주공동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1. 서설
2. 판례의 태도 (전부양도설)
3. 판례에 대한 비판
(1) 양도개념 부정설
(2) 일부양도설
4. 검토
(1)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한 차이점
(2)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중복과세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비판

Ⅵ. 지주공동사업 유형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검토

Ⅶ. 결어
1.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
2. 일본의 경우
3. 제언
4.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Ⅱ. 지주공동사업의 분류

1.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1)등가교환방식
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사업비를 출자하는 공동사업으로, 토지는 공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하는 형태이다. 양귀만,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개발기법 - 등가교환방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16권 1호, 1998, p 145.
즉, 지주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개발업자에게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사업비를 출자하여 제공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한 후에 토지의 평가액과 개발업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주와 개발업자는 각각의 해당 지분만큼 토지는 공동소유하고, 건물은 구분 소유한다.

(2)공사비 대물변제형
지주가 건설공사의 도급발주시 공사비의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주는 방식이다. 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사비로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고 개발업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발주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해당하는 대물부분은 사업약정시 위치를 사전에 결정하며 대물부분은 원가 위주로 산정함으로써 다른 부분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조주현,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10, p267.


(3)사업위탁형
지주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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