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관할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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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설

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유럽
2. 미국
3. 일본

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2. 2001년 잠정협약안

Ⅳ.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WIPO의 논의
1. 논의의 배경 및 경과
2. 지적재산권협약초안의 주요 내용

Ⅴ. 사이버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
1. 문제의 소재
2. 사이버지적재산권 계약의 준거법
3. 사이버 지적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4. WIPO 지적재산권협약초안과 준거법

Ⅵ. 지적재산권의 침해관련 사례연구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가. 특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1999. 10. 30. 채택된 헤이그협약 예비초안은 브뤼셀협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중협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달리 혼합협약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위 초안에 의하면 세 가지의 관할이 있게 된다.

(1) 의무관할 (compulsory grounds of jurisdiction, white-list jurisdiction)
체약국에 관할권 행사를 의무지우는 것으로서 그에 기한 재판은 관할에 관한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2) 금지관할 (prohibited grounds of jurisdiction, black-list jurisdiction)
체약국은 금지관할에 기해 재판할 수 없고 그에 기한 재판은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다.

(3) 허용관할 (permitted grounds of jurisdiction, gray-area jurisdiction)
체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허용관할에 기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협약상의 의무가 아니며,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된다.

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 규정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관할 (Choice of Court, 제4조)
당사자는 특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관한 관
참고문헌
Ⅷ. 참고문헌

논문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사례
1.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6
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8/h2009081402514321980.htm
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1610175490212
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231&yy=2009
5. http://blog.naver.com/kimglobal?Redirect=Log&logNo=10082274464
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347&kind=0
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2382521
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0819145808768&p=newsis

9. http://sanwang78.egloos.com/18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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