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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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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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1) 의의
(2) 공통점
(3) 차이점
1) 성질
2) 제도의 목적
3) 발생원인
4) 거절권능의 내용
5) 이행거절의 범위
6) 경매권
7) 소멸원인
(4)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과의 관계
3. 법적 성질
(1) 물권
(2) 법정담보물권
(3) 담보물권
Ⅱ. 성립요건
1. 목적물
(1) 물건이나 유가증권
(2) 타인의 소유
2.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1) 의의
1) 광의설(이원설)
2) 협의설(일원설)
3.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2)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의의
2) 상환급부판결
(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
1) 경매권
2) 간이변제충당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력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1) 의의
2) 효과
(4) 유치물사용권
(5)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자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사용금지
(3) 의무위반의 효과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의 소멸시효 여부
(1) 의의
(2) 유치권의 존속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3. 채무자의 소멸청구
(1) 의무위반과 소멸청구
(2)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4. 점유의 상실
(1) 의의
(2) 간접점유의 경우
- 본문내용
-
3.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320조 Ⅰ).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328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또는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320조Ⅱ). 또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의 권원없이 그리고 이를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4. 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320조Ⅰ).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1) 의의
: 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접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상환급부판결
: 상대방의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을 하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채무자가 아니라 경매의 매수인(경락인)이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인도청구를 기각(원고패소판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
1) 경매권
: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322조Ⅰ). 다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간이변제충당, 322조Ⅱ).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제274조). 또한 322조 Ⅱ항에 의하여, 간이변제충당의 경우 미리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취지에 비추어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간이변제충당
(가) 의의
: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제2항 제1문).
(나) 요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영 한다(제322조 제2항 제2문).
(다) 효력
: 유치권자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평가액의 한도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채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 파산시 별제권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1) 의의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Ⅰ). 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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