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거래(화환신용장)에 따른 엄격일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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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환신용장

(1) 화환신용장의 의의
(2) 화환신용장의 거래원칙

2. 화환신용장거래의 엄격일치 관련사례

(1) 엄격일치원칙의 정의
(2) 엄격일치의 적용범위
(3) 엄격일치원칙의 문제점
(4) 사례
① 사실관계
② 판결요지
③ 소결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2) 신용장발행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
(3) 보증신용장의 이용

4. 엄격일치와 관련한 UCP600

(1) UCP 600
(2) 주요개정내용
(3) 세부개정내용
5. UCP 600의 전망 및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소결

이 사건은 사본2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용장 조건에 대하여 서류와의 엄격일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은행과 개설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사건 서류인 품질증명서의 사본 2부처럼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등의 중요 서류도 아니고, 사본 인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누구라도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서류사본의 부족은 신용장 조건을 해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국제적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엄격일치 원칙을 고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행은행의 태도는 국가와 국가 간이 무역거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안을 보안하기 위해 UCP 600제 17조에서는 원본서류와 사본에 관한 신설조항을 내놓았다. 이 내용을 보면, 제17조 a항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적어도 1통의 원본을 제시되어야 한다.”이 규정은 ISBP 제 3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신설된 것이다. 제17조 b항에서는 “서로 그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상에 서류발행인의 원본서명, 표기, 스탬프, 또는 부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서류는 원본으로 취급된다.”즉, 서류발행인의 원본서명, 표기, 스탬프. 또는 부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원본으로서 취급되기 위해서는 서류 그 자체에 원본이 아니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야 한다. 제17조c항은 “서류의 원본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17조d항은“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사본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CP 500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UCP 600의 개정으로 서류심사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설사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참고문헌
6. 출처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
조현정(2010), 박영사, 무역결제론
김현수(2010), 세종출판사, 국제무역사
강철구(2009), NEW MEDIA, 무역영어
오세창(2005), 삼영사, 국제상무론

※ 인터넷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http://blog.naver.com/kjh861019?Redirect=Log&logNo=93150194
http://blog.naver.com/agro4u?Redirect=Log&logNo=80062623785
http://cafe.naver.com/konyange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1
http://cafe.naver.com/ctc88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71

※ 논문
홍성기(2009), 국회도서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 엄격일치의 원칙에 관한 연구
최민석(2005), 국회도서관, 화환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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