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낙태죄 폐지에관한 찬성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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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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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낙태 관련 사회적 이슈
Ⅱ. 낙태법 관련 법조항과 낙태 허용 범위
Ⅲ. 낙태 관련 법 현실의 문제점 – 낙태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Ⅳ. 낙태 찬성의 윤리적 근거 –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Ⅴ. 외국의 낙태 취급 사례
Ⅵ. 해결방안 모색 및 제안
- 본문내용
-
•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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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민우회http://www.womenlink.or.kr
엠네스티 일기http://www.amnestydiary.net/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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