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과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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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호감호제도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4. 외국의 경우

5. 법무부의 개선안

6. 근본적 대책

본문내용
2)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보호감호실정은 피감호자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지식을 가르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여 모든 피감호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 면에서도 교도소와 거의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교도소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최신 교육과정(정보처리, 컴퓨터 정비, 컴퓨터 그래픽 분야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감호소는 위와 같은 교육과정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피감호자의 경우에는 직원식당에서의 취사 이외에 별도로 작업이 없고, 직업교육 역시 미용이 전부인 상태이다.
2003년도 근로보상금의 경우 1일 1,400원에서 5,800원으로 7등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근로보상금으로는 도저히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피감호자들은 수감기간을 마치더라도 아무런 밑천도 없이 사회에 나가 자립은 커녕 사회로부터 냉대만을 받는 끝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시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피호감호자들이 감호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 자체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갖게 되므로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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