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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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부동산정책세제

1) 부동산 정책세제의 변천과정
2) 종합토지세에서 종부세로
3) 종부세의 도입취지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

1) 정의
2) 과세체계
3) 현황

2. 개정과정

3. 초기의 도입취지와 현재의 효과 비교

4. 종부세 폐지, 유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종부세의 도입 취지
첫째로는 형평한 소득재분배 실현, 즉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납세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즉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세수출의 억제, 즉 비거주자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조세수출의 억제 이와 관련해서는 비거주자나 법인이 비록 소유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거권, 치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타당하다는 종합부동산세 도입반대 논거도 제기됨.
를 위함이다.
넷째 재정불균형의 해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

1)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국세로 신설된 세목으로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원래 부동산의 보유세는 지방세의 항목으로 부과되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세로 과세된다. 즉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중복 과세하는 형태이다. 이때 2차 세액은 전액 다시 지자체에 양여되게 된다. 국가 조세수입 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보유세의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어 소득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토지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진율에 의해 과세 한다.

2) 과세체계
주택은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평가하던 것을 주택전체를 통합하여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대별 또는 인별 전국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법인 및 기타단체 등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2009년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적용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 구분
2005년
2006~8년
2009년
주택
개인 : 세대별 합산
법인 : 인별 합산
인별 9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인별 6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인별합산
인별 40억 초과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서비스업토지

-
인별 200억 초과
폐지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1. 전문자료

「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훈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김상겸/한국경제연구원
「부동산관련 세제가 부동산의 거래와 가격 및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오종록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병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홍성익/홍익대 세무대학원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한 평가」- 김탁현/경북대학교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 한헌춘




2. 인터넷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01166/ 누구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인가, 노컷뉴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0/20101005105150.html/ 민주당 이정희의원, 조세일보
http://www.kostat.go.kr/ 통계청
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naver.com/e_adventure?Redirect=Log&logNo=140055996186/ 종부세, 현대증권 김병택
http://cafe.naver.com/erfgerf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 부동산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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