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영국의 범죄피해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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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Ⅰ. 序
Ⅱ. 영국의 범죄피해관련 법규와 정책
1. 피해자헌장
2.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Ⅲ. 피해자지원에 관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1. 피해자지원협의체(Victim Support Schemes)
2. 영국의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 지원 내용
Ⅳ.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1. 존재이유
2. 민간조직의 역할
3. 영국의 범죄피해자 민간지원단체
Ⅴ.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조달방법
1. 영국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2. 각종 기금 모금 방법
Ⅵ. 한국과 영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비교
Ⅶ. 結
Ⅷ. 팀프로젝트 역할 분담 및 진행과정
Ⅸ. 팀프로젝트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⑥ 특정한 종류의 증언에 대한 특별한 지원
가. 아동이 성(性), 폭력 또는 학대에 관계되는 사건의 증인인 경우에 경찰은 ‘아동증인’이라고 불리는 정보 팩(pack)을 아동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NSPCC 에서도 지원 될 수 있다. 아동이 증인인 경우 법정과 TV로 연결된 별실에서 증언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치안법원에서 회부한 때, 검찰청은 피해자를 이러한 시설이 있는 형사법원으로 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사법원은 아동증인담당관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시설과 법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피해자 전용대기실로 안내하며, 재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관과 직원들에게 연락한다.
나. 가해자 등으로부터의 공격의 공포
만일 피해자가 형사재판 이후에 보복의 우려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경찰에 알려야 한다.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가석방의 검토 시에 피해자의 불안을 법원에 알릴 수 있도록 검찰청에 연락한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재판관 또는 치안판사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 및 주소가 법정에서 읽혀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스크린 뒤에서 증언하는 것을 허가 할 수도 있다.
다. 강간, 성폭행
만일 피해자가 강간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기타 상세부분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⑦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증언 시 친구나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증인서비스에서 파견된 사람이 피해자와 동석할 수도 있다. 증언 후에 피해자는 퇴정해도 좋다는 고지를 받으나 원한다면 계속하여 공판절차를 지켜 볼 수 있다. 살인, 강간 또는 성폭행사건에서 유죄선고 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의 진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 경찰은 심리 기일, 보석 결정 및 항소심의 결과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고지한다.

⑧ 재판 이후 재판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불안한 경우에는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적당한 경우에는 경찰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3) 고충신청
피해자가 경찰에 대하여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고충 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경찰관, 경찰의 방침, 운영 또는 절차에 대하여 경찰서 혹은 경찰본부장에게 서면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평일 기준)답신을 받는다. 경찰관의 부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고충을 신청한 경우, 사안은 경찰고충심사회에 의해 심사되고, 심사회는 가능한 한 120일 이내에 고충신청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

2.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1) 범죄자의 손해배상

1) 민사법원의 불법행위소송 영국에서도 폭력범죄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언제든지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죄자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침해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자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입증된 경우, 피해자는 그가 당한 침해에 대해서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도록 규정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민사사건들은 실제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다는 점은 일부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력 있는 피고’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범죄자가 저지른 침해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그 사람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 그 사람이 법적으로도 책임 있다 (피해자에 대해서 부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영국법상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Home Office v Yacht Co. 사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 범죄자-피해자 중재 1980년대 초 이후 영국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지역적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경래 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5-20, 2005
강희창,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2008.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법무부, 2006.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피해자연구 제15권 제1호(2007,4).
양경규,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이성규,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20쪽
이성호 외,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2005.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원. 2004.
표창원, "영국과 미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호와 지원 사례", 수사연구. 2001년 9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Victim Support, victim support annual review, 2001.

참고 사이트
http://www.homeoffice.co.uk./justice/charter/vicuse.html
http://natiasso03.uuhost.uk.uu.net/about.htm
http://www.victimsupport.org.uk/
http://www.victimsupport-bolton.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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