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역분쟁] 미국- EU 호르몬 쇠고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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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언

Ⅱ.WTO/SPS 協定의 主要內容 分析

1. 會員國의 基本的 權利와 義務

2. 國際基準과의 調和

3. 同等性 原則의 認定

4.危險評價制度 導入 및 適正保護水準 決定

5. 透明性의 原則

6. 技術支援

7. 開途國 特別優待措置

8. 協議 및 紛爭處理體系

Ⅲ. SPS 協定과 관련된 WTO 紛爭處理

1) EC-호르몬 케이스

2) 호주-연어분쟁

3) SPS 협정 제5조5항과 분쟁처리

Ⅳ. 결 언


본문내용
2. 國際基準과의 調和
SPS협정 제3조는 국제기준에 관한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조 1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생조치를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무역에 있어서 일정한 국제기준의 설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동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보호수준의 결과 제5조 1항부터 8항[6) SPS협정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식물위생상의 적정보호수준 결정 제3조 4항에서는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조기관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자원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까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수준과 상이한 보호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동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한다(동협정 제3조 3항).
동 협정 제3조 2항에서는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동 협정은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기초로 각국의 위생 및 검역규제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며, 그 내용에 따르면 국제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조화시켜야 하며, 국제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에 근거하여 한다. 또 과학적 정당성에 의한 보호조치일 경우 국제기준, 지침, 권고에 근거한 보호수준보다 높은 이상과 같이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국제적 기준 및 지침의 채택을 통하여, 수출업자들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수를 줄임으로서 교역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기준설정관련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관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추세이며,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기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국제기준이 최소한의 공통분모(least common demoninator)가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들은 국제기준이 불필요하게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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