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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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언론·출판 자유의 의의
1. 언론과 출판의 개념
2. 집회·결사의 자유와 구별한 이유
3. 언론·출판 자유의 기능
Ⅱ. 언론·출판 자유의 성격
1. 언론·출판 자유의 법적성격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보도의 자유
3. 알권리
4. 엑세스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헌법 규정에 따른 한계
2. 헌법 제21조 제4항에 대한 학설
3.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의 내용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의의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기준에 관한 이론
3.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의 합헌성 판단의 기준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그 구제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Ⅸ. 기본권의 충돌
1.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2.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4) 내용
1)광의의 엑세스권과 협의의 엑세스권
① 광의의 엑세스권
광의 내지 일반적 엑세스권은 국민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의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협의의 엑세스권
협의의 엑세스권은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을 당한 국민이 당해 매스미디어에 대하여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내지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협의의 엑세스권은 특정인과 관련된 특정보도 내용의 한정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것은 반론보도 청구권이나 정정보도 청구권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2) 방송 매체의 특수성
방송은 주파수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그 설립에서부터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방송정책이 공영방송체제를 취하든 민영방송체제를 취하든 관계없이 폭넓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3) 우리 언론 관계법상의 엑세스권
① 반론 보도 청구권 [판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6조 제 3항 제 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합헌)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결정)

정기 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반론 보도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제91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계희열, 헌법학 中, 서울:박영사, 2004, 416~417쪽.


② 추후 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인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이 규정도 방송의 경우 준용된다. 방송법 제91조 제8항.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언론, 출판의 내용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침해하는데 대한 방어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전체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서 사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용되며 사인을 구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95다55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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