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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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규범적 타당성 체계 >

‣ 권리성


Ⅰ. 서론
Ⅱ. 본론

1. 명문 규정의 파악

2. 국가 책임 규정

3. 급여 및 서비스 강행 여부

4. 권리 실현 절차

5. 권리 구제 절차

6. 벌칙

Ⅲ. 결론

- 참고 문헌 -

‣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건강보험의 대상자

제5조 적용대상
제6조 가입자의 종류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6조의 2 사업장의 신고
제7조 자격취득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제9조 자격상실

제11조 건강보험증

결론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에 대한 타당성

법 분석

‣ 급여의 요건과 범위

1)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범위
(2) 급여 방법
(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요양비
3) 부가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
4) 건강검진
5) 급여의 제한 및 정지
6) 기타 급여와 관련된 조항

‣ 재정부담의 원칙

1) 보험료

(1) 보험료
(2) 보수월액
(3) 보험료부과점수
(4) 보험료율
(5) 보험료의 면제
(6) 보험료의 경감
(7)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8) 보험료 납부기한
(9)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10)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11) 가산금
(12) 결손처분
(13) 보험료의 징수순위
(14) 보험료의 납입고지
(15) 보험료의 충당과 환급
(16)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실효성 체계 >

‣ 조직
1. 국회

2. 정부부처(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7. 요양기관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 설립목적

나. 관장업무(법 제 56조 제 1항)

9. 진료심사평가 위원회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11.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

12. 국민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

조직의 실효성
1. 국회

2. 정부부처(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7. 요양기관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12. 정리

‣ 인력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7. 정리

• 결 론

‣ 재정 조달 방법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 권리구제

제76조 (이의신청)

제77조 (심판청구 <개정 2008.3.28>)

제77조의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78조 (행정소송)

‣ 형벌



본문내용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1) 요양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요양급여의 범위

-> 대부분의 법들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가지는 문제점이 ②항에서도 나타난다. 요양급여의 방법이나 절차, 범위 등 중요한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지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바꿀 수 있게 됨으로서 안정적인 보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 ③항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라는 말의 의미가 모호하고, ‘제외할 수 있다.’는 서술도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강행의 의미로 바꿔야 한다.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2) 급여 방법

-> 요양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법과 혼합하여 정하고 있는 것과,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 되어 있지 않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그 기준이 얼마든지 변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②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의 모호성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장애가 된다.
-> ③항에서 일반적인 요양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분리하고, 요양급여비용 또한 달리 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와 요양급여비용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보장도 관련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④항에 따라 권리성이 보장되나 ‘정당한 이유’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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