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비밀공작의 합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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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1절 비밀공작의 정당성 문제-법적인 근거

제2절 국제 비밀공작 사례와 적법성 논란

제3장 국내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1절 국내 비밀공작의 법적 근거

제2절 국내 정치공작 사례

제4장 대북 비밀공작의 합법성

제1절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대북 비밀공작

제2절 국내법과 관련한 대북 비밀공작 문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2절 국내 정치공작 사례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요원의 특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그러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었기에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행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그와 관계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내용을 폭로하여, 1965년 1월 20일 선거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 양춘우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불복,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그 해 6월 29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4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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