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조직범죄의 경제학 - 계약관계를 통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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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이론적 고찰
3.1. 범죄행위의 계약
3.1.1. 논의의 줄거리
3.1.2. 2인 범죄행위 모형
3.1.3. 2인 범죄행위 게임의 균형
3.1.4. 보스의 등장과 조직의 형성
3.2. 범죄조직의 구조
3.2.1. 범죄조직의 소유권의 문제
3.2.2. 모니터링 문제
3.3.3. 최고 보스와 지역 보스 간의 상호 견제
4. 실증분석
4.1. 분석자료 및 과정
4.2. 자료특성 파악 및 정상화
4.3. 개입 전 계절형 ARIMA모형 적합
4.3.1. ACF와 PACF를 통한 모형의 식별
4.3.2. 모형의 추정 및 적합
4.3.3. 모형의 진단 및 결정
4.4. 개입 후 계절형 ARIMA 모형 적합
4.4.1. 개입요소 설정
4.4.2. 개입모형 추정 및 적합
4.4.3. 개입모형의 진단 및 최종모형 결정
4.5. 개입효과의 해석
5. 사례분석
5.1. 이탈리아 범죄조직의 사례
5.2. 중국계 국제범죄조직 삼합회
5.2.1. 하부 조직의 소유권
5.2.2. 지역보스 연합의 견제
5.2.3. 계약 관계
6. 결론

# Reference
본문내용
3. 이론적 고찰

3.1. 범죄행위의 계약

3.1.1. 논의의 줄거리

기본이 되는 설정은 두 사람이 함께 어떠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범죄행위를 통한 수확을 나누어 갖기로 협상하고(이를 범죄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맡은 바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범죄의 결과물이 어떠한 확률변수로서 나올 것이다. 허나, 이 결과물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 처음의 협상은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범죄행위에서의 협상은 다른 계약과는 다르게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서로의 노력의 투입이라는 것이 관측가능하고, 협상 가능한 변수라고 하여도 초기의 협상대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재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회적 게임이라 한다면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가 돈을 탈취하거나 몰래 가지고 튈 수 있는 ‘힘’의 정도일 것이다. 즉, 협상이 깨지고 서로가 뺏고 뺏기는 약탈분쟁에 들어섰을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차이가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재협상조차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협상을 파기하였을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므로 범죄 행위 참여자들은 상대를 배신하여 상대가 배분 받은 재화까지도 차지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상대가 배신하리라는 것을 아는 이상, 자신도 배신을 하여 약탈분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가정은 “두 사람의 약탈분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승자가 패자의 범죄수확물(이 공동범죄 행위에 의한)만을 모두 가져갈 뿐, 패자에게서 그 이상의 다른 재화를 뺏거나 별도의 손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별로 계약의 유형이나 평판효과, 보복행위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일회적 게임이고, 살인이나 상해를 통해 자신의 죄를 더 키워 리스크를 굳이 올리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빼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결과물인 범죄행위의 수확만을 전리품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 모두가 협상을 위반하여 힘 대결(약탈분쟁)에 들어갔을 경우, 그 대결의 승자는 범죄의 모든 수확을 가져갈 뿐이고, 패자는 범죄의 수확 중 자신의 몫만을 뺏길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힘 대결의 결과를 가정하고 나면 앞서 명확한 정의 없이 언급된 ‘힘’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정의. 약탈분쟁 시 그 분쟁을 이기는 것에 도움이 되는 모든 능력의 크기의 총합을 ‘힘(power)’이라 한다.
즉, 약탈분쟁 시 어떤 사람이 그 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상대방과 자신의 ‘힘’의 크기에 따른다. 이 힘은 약탈분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능력들을 포함한 추상적인 변수이다. 물리적인 전투능력 , 상대방이 모르게 속임수를 통해 물건을 빼돌리는 능력,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능력, 그 잠적한 상대를 찾아내는 능력, 상대방의 통장이나 금고를 터는 능력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종합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약탈분쟁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힘은 약탈분쟁 시의 승리확률을 높여준다’는 것이 ‘힘이 더 큰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얌전히 재협상 결과를 따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힘 대결을 통해 불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상황을 맞게 되고, 이는 재협상의 결과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두 사람의 후생손실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 대결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은 범죄 노력의 투입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투입보다 적은 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차적인 후생 손실을 낳는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모형을 통하여 위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3.1.2. 2인 범죄행위 모형

P_1과 P_2의 두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자. 이들은 각각 보수π_1, π_2에 대한 위험기피적 효용함수인 U_i^'>0,〖 U〗_i^''<0 (i∈{1,2}) 를 가지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함께 행하기로 결정한다고 하자. (team production의 setting) 두 사람은 각자a_1과 a_2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범죄를 이행하고, 이에 각각 c_1 ( a_1 ),c_2 ( a_2 )의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함수는 c_i^'>0,〖 c〗_i^''>0 (i∈{1,2})이라고 하자. 단, 두 사람의 노력 a_1,〖 a〗_2 는 관측 불가능하다. 이들의 공동생산물(범죄의 수확)의 함수는 f(a_1,a_2 )라 하고, 이 행위의 결과는 불확실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θ~g(0,σ^2) 이고 분포함수 g를 따르는 θ라는 교란 항이 함께 한다. 즉, 이들은 범죄행위를 통해 총 f(a_1,a_2 )+θ만큼의 수확물을 얻는다. θ는 물론 음의 값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나 범행대상(피해자)의 방어에 의한 피해, 혹은 범행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소매치기가 건달에게 소위 ‘삥’을 뜯기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그 피해가 너무 커 f(a_1,a_2 )+θ가 아예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자. 만약 이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계약을 통한 공동생산행위라 한다면 둘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선형배분(linear-shar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통하여 이 생산행위를 성사시킬 것이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계약참여 결과 기대효용이 양의 값으로서 두 사람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P_1은 Ψ_1 (f(a_1,a_2 )+θ)만큼 얻고, P_2는 Ψ_2 (f(a_1,a_2 )+θ)을 얻고, Ψ_1 (f(a_1,a_2 )+θ)+Ψ_2 (f(a_1,a_2 )+θ)=f(a_1,a_2 )+θ 라고 하자. 이것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만이 존재하는 차선(second best)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범죄의 수확물이 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두 사람이 반씩 나눠서 입는다고 하자. 이 경우 손해의 배분도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그 배분결과도 확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논의의 초점은 그 부분에 있지 않고 평균적으로 반씩 손해를 나눈다는 가정이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의상 간단하게 1:1 배분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본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법에 의한 계약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만약 총 수확물의 결과가 결정된 이후 P_1이나 P_2가 상대방과의 계약을 어기고, 상대방의 보상에 대한 약탈을 시도한다면 이때 더미변수인 d_1,〖 d〗_2가 각각 1이 되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각각 0이라고 해보자. 즉, 약탈시도 시 d_i=1이고, 계약이행 시는 d_i=0이 된다. (i∈{1,2}) 이러한 상호약탈의 시도여부는 4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그 결과는 표3-1과 같다.
(d_1,〖 d〗_2)
P_1의 변화 h_1 (d_1,〖 d〗_2)
P_2의 변화 h_2 (d_1,〖 d〗_2)

(0, 0) 0 0
(1, 0) Ψ_1 (f(a_1,a_2 )+θ)
〖-Ψ〗_2 (f(a_1,a_2 )+θ)

(0, 1) 〖-Ψ〗_1 (f(a_1,a_2 )+θ)
Ψ_2 (f(a_1,a_2 )+θ)

(1, 1) 〖ρh〗_1 (1,0)+ (1-〖ρ)h〗_1 (0,1)
〖ρh〗_2 (1,0)+ (1-〖ρ)h〗_2 (0,1)

<표3-1. 약탈여부에 따른 추가보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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