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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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통죄에 대한 이해

1. 간통죄의 역사

2. 간통죄의 현행 헌법규정


Ⅲ. 간통죄 존폐논쟁의 주요쟁점

1. 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2. 결혼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

3. 국내 여론과 세계적 추세와의 갈등


Ⅳ. 간통죄 존폐에 관한 각 계의 논쟁

1. 간통죄 폐지론

(1) 법조계의 견해
(2) 여성계의 견해

2. 간통죄 존치론

(1) 법조계의 견해

(2) 여성계의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Ⅲ. 간통죄 존폐논쟁의 주요 쟁점

1.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간통죄의 존폐논쟁은 간통죄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으로 다스릴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의 양심에 맡겨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할 것인지 하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90년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중 2인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대부분의 법의식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결국 이 의견은 간통죄를 유지하여 간통행위자에 대해 처벌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당시 판례를 살펴보면 간통죄가 합헌이며 법으로 다스려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2008년 3월 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52.7%는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부 관계에 국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사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5.5%였다.4)뉴데일리 2008.03.08

즉,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간통죄를 현재 법 조항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간통죄의 규정은 선량한 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및 부부쌍방의 성적성실 의무의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그것이 개인이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나 신체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36조 1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규정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의무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헌재 1990.09.10., 89헌마82)

반면 2001년도 헌법 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간통죄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입법자에게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률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통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 외에 형사적 제재도 가할 것인지의 여부 및 형사적 제재방법으로서 자유형만을 과할 것인지 또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할 것인지는, 여자(부인)의 간통과 남자(남편)의 간통을 다르게 처벌하거나 어느 일방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남녀불평등처벌주의)이 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숙이,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배경숙, 〈간통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6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1호, 1991.
양다진,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8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2005.
오정진, 〈성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개와 전망〉, 《법철학연구》제6권 2호, 2003.
이지나, 〈영 페미니스트 그룹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7집, 가톨릭대학교 성평등 연구소,
2003.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홍춘의, 〈간통과 손해배상〉, 《가족법연구》 제8호, 1994.


신문 및 잡지기사

「“간통죄 폐지 아직 일러”」, 『한겨레』, 1992.04.29.
「간통죄 폐지 논란」『조선일보』, 1992.05.01
「또 여성만 울리려고?」,『동아일보』, 2001.12.03.
「간통죄 폐지론」, 『강원일보』, 2004.11.22.
「20세기의 유물, 간통죄」,『한겨레21』, 2004.11.25.
「간통죄에 대한 토론자료」,『성평등교육팀』,2005.08.31.
「간통죄 고소, 여성에게는 쉽지 않다-기로에 선 간통죄」,『중앙일보』, 2005.10.24.
「‘간통죄 위헌이냐 아니냐’; 위헌심판 제청」,『연합뉴스』, 2007.09.09.
「간통죄 논란 다시 헌재로」,『MBC뉴스』, 2007.09.09.
「간통죄 존폐 논쟁…네티즌은 폐지‘경합우세’」,『연합뉴스』, 2007.09.24.
「“간통죄 어찌하오리까” 존폐 논쟁 재점화」,『주간동아』, 2007.10.10.
「“대선주자 중 권영길만 간통죄 폐지”」,『주간동아』, 2007.10.10.
「〈불륜 코리아〉들통나면 이혼하면 그만」,『뉴시스』, 2007.10.16.
간통죄폐지 기획「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프』, 2000년 여름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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