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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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현황

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해실태와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

Ⅲ.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갈등

1.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2.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

3.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1. 법안 주요내용

2. 개정된 법에 대한 평가

3. 개정된 법의 문제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

Ⅵ. 결


본문내용


이 상의 내용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은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서 준용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폭 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인적종속성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으로써 일반근로자가 구속받는 정도에 비하여 종속의 정도가 약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자로서의 속성을 지님으로 인해 조직적 종속성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노무제공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인적, 조직적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실정이고,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존의 근거가 되는 수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노무제공의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의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자영인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두터운 보호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자영인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폭넓은 노동3권의 보장 등과 같은 노동법적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취지가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서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상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이정서 외(2002),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적 속성을 인정하고 이 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Ⅲ.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서의 갈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31일부개정). 제1조.

동 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산재보험제도의 가입대상으로 인정하면 실제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자성이 모호한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계층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현장실습생이나 직업훈련생, 임금보다는 수고료나 봉사료를 목적으로 근로하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등과 같은 반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문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둘러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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