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족학]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실태 조사-기관의 소비자 상담 발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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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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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실제
3. 분쟁조정의 실제
4.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의 잘된 점
5. 한국 소비자원 상담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6.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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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단분쟁 조정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소비자원 내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청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사건에 당사자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잡단분쟁조정의 대상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다. 원인행위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위원회는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절차에 참가하려는 소비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호력이 있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4) 피해구제 절차의 종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한 경우, 소비자를 통해 피해구제 이행을 확인한 경우 등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의 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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