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발달장애아동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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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만성질환자 가족
1) 개념
2) 만성질환자 가족이 갖는 문제

2. 발달 장애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2) 현황

3.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문제점
1) 부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2)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문제

4.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
1) 정부 차원의 서비스
2) 민간 차원의 서비스

5.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 차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민간 차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나오면서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의료급여, 재활치료바우처사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 사업 등이 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 가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1차기관 지료는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처방전을 미교부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기준) 의료와 직결된 장애아동 보장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보험 급여가 확대 실시되어 왔다.
최근(2009년 11월 기준) 정부는 저소득층 발달장애 아동에게 진단비 4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발달장애아동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당수의 저소득 자녀는 40만원에 해당하는 진단비가 없어서 장애진단을 못 받아 치료지원 혜택에서 열외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진단비 지원금으로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장애아동 치료비를 지원받고 영구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신문기사 2>

저소득층 ‘발달장애’ 영유아 대상 내년부터 정밀진단비 40만원 지원

내년부터 발달장애를 앓는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국가로부터 40여만원의 정밀진단비를 지원받아 장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료급여에 따른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에서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발달장애는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나이에 맞게 이뤄지지 못해 청력이상, 시각장애, 간질, 언어장애, 발달지연, 뇌성마비, 학습장애 및 정서와 행동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만 5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효과 분석 결과 1만2000명의 조사 대상 어린이 가운데 남아 2000명, 여아 1000명 등 3000명이 발달지연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영·유아는 모두 저소득층 자녀여서 가정 형편상 40만원에 달하는 발달장애 확진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밀검사에서 장애발달로 판정받은 영·유아는 장애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가 가능하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서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월 22만원 범위 안에서 재활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2009년 11월 11일자]
*관련 TV 뉴스
http://www.ebs.co.kr/actions/TvSubIntro?menu_id=tv&menu_div_code=tv&service_type_code=303602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2007년 정부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08년에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치료서비스를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며,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는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다. 단,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뇌병변, 지적, 자페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다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다. 재활치료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서미혜, 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양옥경(1995), “성장장애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권
최경숙, 은영(2009), “만성질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이론 구축”, 대한간호학회


■ 참 고 신 문 ■
부산 일보 http://www.busan.com/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


■ 참 고 사 이 트 ■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http://good.bulgukto.or.kr/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http://www.danggam.or.kr/
◎ 반송종합사회복지관 http://www.bsymca.org/
◎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rehabcenter.or.kr/
◎ 부산광역시 장애인 홈페이지 http://friend.busan.go.kr
◎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http://www.rosapusan.or.kr/
◎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http://www.yjingu.or.kr/
◎ 절영종합사회복지관 http://www.jelyoung.or.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http://haeundae.saem.or.kr/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http://www.holt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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