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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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절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7절 창고업

• 창고업자의 의의
• 창고업의 기능
•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 창고업자의 의무
• 창고업자의 권리
• 창고증권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Ⅴ. 창고업자의 권리
Ⅵ. 창고증권
창고업 관련문제


본문내용
【판시사항】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
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위 골
프장이 대중골프장(퍼블릭 코스)으로서 일반골프장과 달리 이용객이 보조자(캐디)
없이 스스로 운반용 카트를 골프가방을 싣고 다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요금도 현
저히 저렴하며 위 골프장의 현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하여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골프장 경영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 이용객이 위 골프가방을 도난당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서울민사지법 1991.3.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91(1),180])

1.공중접객업자에 대한 아래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은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6월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4)공중접객업자의 경우에도 고가물의 특칙이 적용된다.
(5)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게시한 경우라도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창고임치계약이란?

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장치, 보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창고임치계약’ 이라 한다.
임치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체결된다.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임치물의 인도나 창고증권의 발행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1) 책임원인

①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60조).
여기에서 말하는 ‘임치물의 멸실’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임치물을 도난 당한
경우 및 임치물을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하여 임치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다. 이들이 임치물의 소유권자인가 아닌가는 불문한다.
임치인의 수령지체 중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창고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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