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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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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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조의 의의
2)본조의 내용
3)제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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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본조의 의의
: 전세권의 주된 성격인 용익물권성에 이어 부수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담보물권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담보목적을 주로하는 전세권의 설정도 유효하다고 본다.
▷94다18508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본조의 내용
①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제306조 전문)
ㄱ)요건
전세권양도의 합의 + 등기
ㄴ)효과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민법제307조)
¶전세권양도의 제한 :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을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부종, 수반하는 권리이다.
* 수반성 :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양도, 상속등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된 때에는 전세권도 그에 따라 승계되는 성질)
* 판례는 담보물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피담보채권을 담보물권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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