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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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본문내용
[214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물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해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I. 의의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사정으로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그러한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권에게 물권으로서 실효성을 주기 위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물권중에 가장 완전한 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조 전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214조 후단)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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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의 취득
  • 법규정으로 규율된다.즉,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한다.② 전세금 무지급(무상으로 전세권 설정)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즉, 무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채권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에 따라 이러한 채권계약은 무효이고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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