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3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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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說 (개념의 개괄)
Ⅱ. 意義
Ⅲ. 要件
Ⅳ. 效果
본문내용
<民法 第 193條>
[相續으로 인한 占有權의 移轉] 占有權은 相續으로 移轉한다.

Ⅰ.序說 (개념의 개괄)
1. 점유권
민법 제 192조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법에 있어서의 물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않고서, 현실적인 [지배를 할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인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나,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데서 권리가 생기고, 또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점이 바로 점유권이 다른 여타의 물권과 구별되는 점유권만의 특질이다.
참고문헌
곽윤직저. 민법강의2 물권법
이은영저. 물권법
김준호저. 민법강의
김주수저. 민법개론
김주수저. 민법강의 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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