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권한의 한계검토 -야간집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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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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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Ⅱ. 집회 및 시위 및 경찰권 발동에 관한 이론
○ 집회 및 시위의 성립에 관한 이론
1. 다수인 요건
2. 공동목적
3. 집회의 장소적 요건
4. 집회의 평화적 요건
○ 경찰권의 발동근거
- 특별경찰법의 적용(특별수권)
-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의 개입
○ 경찰권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Üvermaßverbot)에 의한 법적구속
- 기본권에 의한 그 밖의 한계
Ⅲ. 외국 입법례 및 옥외집회 제한, 경찰 대응에 관한 검토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Ⅳ. 관련판례 분석
○ 헌법재한소 전원재판부 2009. 5. 28. [2007헌바22]
1.청구인의 주장
2. 헌재 판례
3. 반대 의견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4. 28. [91헌바14]
1. 청구인의 주장
2. 헌재판례
3. 반대의견
4. 법무부장관의 의견
○ 집시법 제10조와 헌법과의 충돌여부 검토
1)헌법 제21조 제2항에서의 허가의 개념
2)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Ⅴ. 결론
- 본문내용
-
Ⅲ. 외국 입법례 및 옥외집회 제한, 경찰 대응에 관한 검토
1. 독일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 8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53년 독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옥외집회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는 바, 옥내집회가 금지되는 예외사항, 질서유지인제도, 경찰이 직권으로 옥내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예외사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제, 경찰이 직권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예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집시법에서 명예직 질서유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집회 주관자는 옥외집회의 경우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의무적으로 두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질서유지인 제도는 미국의 법률적 옵서버 제도와 비슷한데, 집회 및 시위의 진행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시위대와 경찰간의 직접적인 충돌의 기회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시위가 폭력화될 기미가 보일 때 경찰이 질서유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회의 진정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의 시위진압에 있어서의 폭력 행위 자제를 신장시켜줄 수 있다.
옥외집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 야간집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두고, 질서유지인을 둠으로써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에 있어 경찰은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집회의 정도에 따라 그 진압의 강도를 달리하는 신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시위가 폭력화할 때는 강경 진압정책을 펴고, 평화시위 시에는 국가의 보호의무 이론에 따라 집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반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집회, 시위권을 침해하는 집회행동 등은 헌법 제12조(자유와 권리의 남용 금지와 공공복지를 위한 이용책임)의 규정에 의한 제약을 받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단위로 제정된 ‘공안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공안조례란 지자체가 각기 독립적으로 집회, 집단행진, 집단 시위 등을 공안상의 견지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를 총칭하는 말로써, 일본의 60개 현 가운데 55개 현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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