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 CIF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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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Ⅰ. CIF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제 2장 본 론

Ⅱ. CIF 분쟁사례
사례 1. 대금미지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건
사례 2. 전쟁 발발으로 인한 서류인수 거부건


제 3장 결 론

Ⅲ. 분쟁 예방 및 해결 방법



본문내용
. CIF 분쟁사례
사례 1. 대금미지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건

수출입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이른바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1990.9.28 쉘 패시픽 엔터프라이즈회사와 알루미늄 250 MT을 취소불능 일람출급 , CIF 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1990.11.3 물품을 호주 포클랜드 항에서 선적하였으나, 다만 원고회사가 받은 선하증권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허위기재 되어 있었다. 1990.11.26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요청 하였으나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원고인 쉘 패시픽 엔터프라이즈회사는 효성물산을 대상으로 대금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효성물산은 선적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CIF 약관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날짜 또는 기간까지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품송장 등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하증권 상의 선적기일은 선적기일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CIF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 중요한 계약요건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당시 가격변동이 심했던 원자재인 알루미늄이고, 매수인인 피고는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위 알루미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매수인은 원자재의 재고량, 수요공급상황, 국제 및 국내의 가격동향, 선적지로 부터 양륙지까지의 항해일수 등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되도록 수출상과 선적기일을 . 따라서 매수인에게 선적기일은 계약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도인인 원고는 선적기일 내에 선적하였다는 선하증권을 제시해야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알루미늄 매매계약 사건은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이른 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알루미늄을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례2. 전쟁 발발으로 인한 서류인수 거부건

Arnhold karberg & Co. v. Blythe 사건에서는 중국 항에서 이태리의 나폴리와 화란의 로텔담으로 각각 선적되는 2개의 콩 판매계약이 CIF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대금결제는 계약상품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하증권과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런던에서 현금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증권 발급 일자 또는 운송선박이 전손되었음이 로이드에 보고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계약상품은 1914년 7월에 독일 선박에 선적되었으나 1914년 8월 4일에 영국과 독일간에 전쟁이 발발하자 상품을 실은 선박은 극동에서 머물고 있었다.
선하증권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매도인은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자 매수인은 전쟁발발과 더불어 운송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류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CIF 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선하증권을 발급받고 또 부보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며 그 후의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위험부담이며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
참고문헌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5.26. 선고 93다6154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7.1.(99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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